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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건축비리 조합장등 셋 영장

등록 2005-05-31 19:47수정 2005-05-31 19:47

서울 남부경찰서는 31일 재건축조합 공금을 횡령하고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ㅅ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강아무개(52)씨 등 조합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공사 선정 대가로 이들에게 7천만원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용아무개(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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