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유3년 선고…사기혐의엔 “고의성 없다” 무죄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57)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논문 조작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민간 연구비 8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돈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는 26일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기업을 속여 20억원의 연구비를 챙겼다는 황 전 교수의 주요 혐의에 대해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될 경우 당연히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신산업전략연구원 지원 연구비 등 8억3000만원에 대한 사기·횡령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 2005년 1~8월 난자 제공 대가로 3800만원어치 이익을 제공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 난자를 이용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횡령액이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이미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황 전 교수 쪽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철 노현웅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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