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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기 혐의 무죄 받았지만…과학계선 “이미 부정직한 과학자”

등록 2009-10-26 21:23수정 2009-10-26 22:44

[황우석 연구비 횡령 유죄]
수암연구원 “줄기세포 연구 재신청”
과학계 “공공연구비 지원 안될 일”
황우석 박사 쪽은 26일 1심 선고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줄기세포 연구를 과장해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지만, 논문 조작 책임이 폭넓게 인정됐으며 횡령 등 혐의에선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황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자문 격인 현상환 충북대 교수(수의대)는 “사기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황 전 교수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횡령과 난자매매 혐의에서) 기대했던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황 박사 쪽은 일단 1심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암연구원을 중심으로 동물복제 연구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수암연구원은 ‘동물복제 전문 연구소’의 면모를 갖춰 값비싼 실험용 동물인 ‘당뇨병 질환모델 복제 개’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엔 경기도와 함께 ‘질환모델 복제 돼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는 등 복제 분야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 교수는 “연구 인력 40여명으로 지금까지 복제 개 121마리를 생산했고 올해에만 해외에서 1건당 15만달러씩 6건의 복제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박사 쪽은 또 금품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에 따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의 재개도 모색하고 있다. 수암 쪽은 “생명윤리법 위반이라는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줄기세포 연구 신청서를 다시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과학계에는 황 박사 쪽의 연구 재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황 박사가 정직하지 못한 과학자라는 평가는 과학계에서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 판결로 평가가 바뀔 이유도 없다”며 “개인이 복제 기업을 운영하며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지만 공공연구비로 연구를 재개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한 교수도 “윤리 논란이 없는 대안의 기술이 떠오르는 마당에 맞춤형 줄기세포 연구가 이뤄진다면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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