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무자격자들에게 공장 일부와 기계를 임대해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자동차정비업법 위반)로 정모(55)씨 등 대형 자동차 정비업소 주인 10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임대료를 내고 불법으로 정비업을 한 혐의(자동차정비업법위반)로 이모(36)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씨에게 공장 150평과 도장부스를 임대해주고 한달에 180만원씩을 받았으며, 이씨는 정비 자격도 없이 월 50대 가량의 차량을 수리해 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정비업소 대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했으며 수사가시작되자 불법임대 관계를 숨기기 위해 정비업체 주인이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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