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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산농성 9명 전원에 유죄…범대위 “검찰 주장만 수용”

등록 2009-10-28 19:38수정 2009-10-28 21:52

<b>그치지 않는 ‘용산의 통곡’ </b> ‘용산 참사’로 구속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이 위원장의 어머니 전재숙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열하고 있다. 고 이상림씨의 부인인 전씨는 “제 아비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그치지 않는 ‘용산의 통곡’ ‘용산 참사’로 구속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이 위원장의 어머니 전재숙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열하고 있다. 고 이상림씨의 부인인 전씨는 “제 아비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법원 “철거민이 화염병 던져 화재…경찰 조기투입 적법”
법원이 6명이 숨진 지난 1월 ‘용산 참사’의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지우면서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8일 인화성 물질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특공대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충연(36·구속)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6년, 김아무개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아무개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불구속 기소됐던 김아무개씨 등 3명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망루 안 3층 계단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망루 전체로 확대됐다”며 화재 원인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특공대 투입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에 대해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벽돌, 화염병 등을 투척하면서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 등에 위협을 주는 상황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변호인 등은 판결 낭독 중 선고 내용에 반발해 법정 밖으로 나갔고, 방청객 한 사람은 재판부에 항의하다 감치조처를 당했다. 법정 밖에서도 방청을 제지당한 철거민들과 법정 경위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판결 직후 김형태 변호사는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는 경찰들의 증언 등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현철 노현웅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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