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나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생활민원을 보기 위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등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생기는 생활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동안 이사를 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시·구청, 교육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자동차 변경등록,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학교 전·편입학 배정 신청 등 많게는 22건의 민원을 일일이 처리해야 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사망신고, 유족연금 신청, 영업권·사업자 지위승계 등을 따로 신고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부터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민원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결과나 진행 상황을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 복지와 보훈 등 복지 분야 5종이다.
김경욱 손원제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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