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재판 주요 쟁점
[‘용산농성’ 전원 유죄] 몸살 심했던 공판 과정
법원, 수사기록 공개·법관기피 신청 모두 기각
피고인들 법정 침묵시위…갈등·파행 내내 지속
법원, 수사기록 공개·법관기피 신청 모두 기각
피고인들 법정 침묵시위…갈등·파행 내내 지속
‘용산 참사’ 공판은 검찰, 법원, 피고인들, 변호인단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점철됐고, 다른 재판에서 보기 어려운 갈등 양상들이 두드러졌다. 검찰과 피고인들 사이의 실랑이는 정식 공판 전부터 벌어졌다. 검찰은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명이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경찰, 소방관, 용역 직원 등 60여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배심원들의 생업 등을 고려해 통상 1~2일 동안 열리는 참여재판의 특성상 증인 60여명을 신문하고, 증거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참여재판을 방해한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배심원단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특히 논란이 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면 수사기록을 압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관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가 기각당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지난 8월20일 공판에서 변론 거부를 선언했고, 얼마 뒤 “변호인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임계를 냈다. 공방이 달아오르면서, 재판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에게 “외부 세력의 사주에 의해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정을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는 방청객들이 무더기로 감치당하기도 했다.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거나 재판부에 등을 돌리기도 하는 등 용산 참사 재판은 내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