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법무부에 건의키로…본인동의없이 금융조회도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고의로 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추징금 확정 전이라도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대검찰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추징금 징수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 법무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판송무부 관계자는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을 시키는 등 다른 대안이 없고, 민사상 재산압류나 강제경매 신청 외에는 마땅히 납부를 강제할 만한 방법이 없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법이 개정돼도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추징금 미납자의 현금 보유 상황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이미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국세청장이 국세 미납자의 부동산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압류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검찰도 추징금 미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검찰이 집계한 추징금 집행 대상액은 모두 1조5323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지난해 징수된 추징금은 총액의 3.7%인 56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 23조358억원이 미납 추징금에 포함되면 추징금 집행률은 0.23%로 떨어지게 된다.
추징 대상 총액은 매년 선고된 추징금의 누적액이지만, 추징금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추징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징수불능 처리된다. 이렇게 징수불능 처리된 추징금도 2003년 1451억원, 2004년엔 599억원에 이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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