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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억대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구속

등록 2005-06-01 09:55수정 2005-06-01 09:5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일 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B산업 대표 최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도심에 H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면서 정상적인 입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모씨에게서 분양대금 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작년 2∼3월 분양대금 8억2천여만원이 완납된 것처럼 꾸민 가짜 분양계약서 등을 담보로 오모씨로부터 차용금조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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