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일 개인적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에 수백억원대 허위 변제 확약서를 작성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 등으로 모 보험사 전 직원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3월께 강릉시 정동진에서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을벌이던 T사가 H상호저축은행에서 7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사업약정 체결시 토지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확약서를 만든 뒤 지배인 명의의 직인을 찍어 H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등 모두 300억 원대의 허위 지급 보증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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