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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큰’ 박부장 ‘큰코’ 다쳤다

등록 2009-10-29 21:22

‘회삿돈 1천억 횡령’ 구속기소
법정관리 중인 회사에서 1천억원 가까운 공금을 빼내 수백억원을 도박에 탕진한 회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만)는 29일, 법정관리 중이던 자신의 회사 자금 19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전 동아건설 재경팀 박아무개(48·구속) 부장을 기소하면서 이번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부장의 횡령을 도운 같은 팀 유아무개(36) 과장과 하나은행 직원 김아무개(49)씨, 횡령한 돈으로 집을 산 박씨의 부인 송아무개(46)씨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회사 운영자금 523억원, 은행 예치금 477억원과 은행 신탁자금 898억원 등 총 1898억원을 몰래 빼낸 혐의를 사고 있다. 박씨는 이 가운데 924억원은 ‘돌려막기’식으로 다시 회사 쪽에 입금해 실제 챙긴 돈은 97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2004년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처음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점차 대담해지며 횡령 규모도 늘어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강원랜드 카지노, 사설도박장, 경마장 등에서 도박을 하며 회삿돈을 탕진했고, 이 과정에서 카지노 딜러에게 한번에 1000만원씩 팁을 주는 등 도박계에서 ‘큰손’으로 행세했다. 고급 빌라나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7월 회사가 자신의 범행을 눈치채자 잠적했다 이달 초 경찰에 붙잡혔다.

변찬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지금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씨가 도박으로 350억원을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45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며 “박씨의 횡령 과정에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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