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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위반 4.30 재보선 후보자 첫 구속

등록 2005-06-01 10:48수정 2005-06-01 10:48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지난 4.30 영천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조모(69.병원장)씨를 구속했다.

4.30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1월 17일사이 영천지역 10개읍.면을 돌면서 1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회의실 등에서 `독도수호 및 경북.대구통합세미나' 명목으로 선거구민 1천660명을 초청, 강연회를 열고 1인당 1만-2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조씨는 불법사실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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