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밝혀…시행령 개정안 같은날 의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달 2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며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한나라당 언론법 강행처리 불법성 여부 결정 이튿날인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심의를 거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신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2일 사업자 선정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고 외부 전문가로 자문팀을 구성해 채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야당 상임위원들의 반대로 헌재 결정 후로 미뤄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도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방송 진출 신문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제출 의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상호진입 허용 기준(33%), 가상광고·간접광고 화면크기(전체의 4분의 1) 및 광고시간(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또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전용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 여부와 기존 홈쇼핑 채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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