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외제차 2대 굴려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덜미’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덜미’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뒤 ‘유령 생활’을 해온 부부가 공소시효 만료를 반년 앞두고 붙잡혔다.
2002년 초, 경남 통영시 사량도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정아무개(45)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정씨 것으로 보이는 옷만 건져냈다. 그사이 정씨는 처남, 이종사촌과 함께 배를 타고 섬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한때 보험설계사였던 정씨의 아내 서아무개(41)씨는 남편이 사망했다고 신고하고, 2개월 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재해사망 보장보험 등 3개 보험의 보험금 11억7000만원을 탔다.
이때부터 정씨는 부인과 함께 서울과 대전, 부산으로 옮겨다니며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 위조 운전면허증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가 신분 세탁에 이용됐다. 이런 불편함의 대가로 거금을 손에 쥔 부부는 서울과 부산에 수억원짜리 아파트와 상가를 사두고 외제차 2대를 굴렸다. 정씨는 인터넷 외제차 동호회에 가입해 레이싱을 즐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부부의 위태로운 사기 행각은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정씨가 살아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끝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정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사고사로 가장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정씨의 처남과 이종사촌도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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