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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토요휴무 해도 토요민원서비스 제공

등록 2005-06-01 11:33

오는 7월1일부터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돼도 국.공립 병원, 경찰 지구대 등 대민부서는 토요일에 민원업무를 한다.

행정자치부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토요민원서비스 유지 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일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국.공립병원, 의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 민원실 등대민서비스기관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극장, 공원, 현충원, 휴양림 등국민생활이용기관, 경찰 지구대, 소방서, 교도소, 세관, 검역소, 항공관제, 경비함정, 기상대 등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등은 7월부터 토요민원상황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토요휴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착신전환시스템을 이용, 일반부서에 걸려온 전화도 토요민원상황실로 즉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 www.egov.go.kr ) 이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38가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는 약 40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월부터는 발급대상 민원서류가 종전의 8가지에서 13가지로 늘어난다.

행자부는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시간 만큼 평일 대체 휴무를 주고대체휴무가 곤란한 기관에서는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고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의편의를 위해 탄력근무제를 부처별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탄력근무제는 현재 오전 9시로 정해져 있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 8시, 9시, 10시 가운데 자율 선택해 똑같이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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