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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M “동방신기 세 멤버 현 계약 따라야”

등록 2009-11-02 16:25

김영민 대표 “소송 진행하되, 내년 동방신기 컴백 준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의 세 멤버(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가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최근 법원 결정과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별 활동을 허락했을 뿐, 세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2일 주장했다.

SM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를 통해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서 활동하면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계약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세 멤버가 지난 7월말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달 27일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SM은 이 결정에 대해 연예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낳을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세 멤버와 맺은 전속 계약은 회사와 멤버들 간에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해 도출한 것으로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약 5년간 동방신기의 해외시장 개척에 아낌없이 지원했다. 또 매년 멤버들과 협의하에 전속 계약 조건을 멤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 결과가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들어서자 세 멤버가 그룹에서 이탈해 독자 활동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본안 심리 결과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SM이 그 기간 입은 손해 등을 담보하도록 세 멤버에게 공탁금 10억원 씩 합계 30억원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하도록 했다"며 "가처분으로 인해 SM이 입은 손해에 대해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오후 김영민 SM 대표, 남소영 SM 재팬 대표 등의 임원들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신청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송을 내지 않은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이들 부모의 확인서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부당한 전속계약, 인권침해,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 멤버가 거론한 계약서 내 13년 전속기간,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멤버들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한 뒤, 향후 동방신기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준비를 위해 세 멤버에게 12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거나, 공인된 기관이 인증해 법률로 인정되는 확정된 계약서의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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