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김모(59ㆍ목수ㆍ서울 강서구 개화동)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와도로 한복판에 세워 놓고 불을 질러 이 일대 교통이 30여분 간 마비됐다.
김씨는 차에 불을 지른 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여장을 뿌렸다.
김씨는 엔진오일을 좌석 시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승합차는 `펑펑'소리를 내며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연행해 불을 지른 경위를 조사한뒤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2월6일에도 시청 앞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구속돼 청송보호감호소에서 2개월 간 치료감호를 받은 뒤 그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