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1일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2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2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건설과 관련해 시행사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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