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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입국때 지문·사진등록 의무화

등록 2009-11-03 20:14

출입국관립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경우 입국 및 등록 때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단기체류자는 입국 때 지문 날인으로 갈음하고,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 등록 때에도 지문 날인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만 지문을 찍게 하고 있다”며 “외국인 식별 정보를 확보해 우범 외국인이나 위·변조 여권을 지닌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안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문직 외국인력에 한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편의를 높여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원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를 포함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근로자 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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