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견해 밝힐 권리 있어
이사안은 상식과 양식의 문제
교육, 이념잣대 접근 부적절
아이들 미래부터 생각해야
이사안은 상식과 양식의 문제
교육, 이념잣대 접근 부적절
아이들 미래부터 생각해야
취임 6개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인터뷰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경고했다.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한 것이 이유였다. 이날 김 교육감은 이 사안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교과부가 이날 내린 ‘명령’과 ‘경고’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어긋난 일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오는 6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유보죠. 교과부와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 때까지 유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징계위 회부 유보가 교육공무원 징계령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못박았습니다.
“애초 교과부는 징계 협조를 요청해왔고 이에 대해 법률을 검토해 교사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무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입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불법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사·법률가와 교과부·검찰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정치행위 금지는 선거·정당 활동 금지로 해석되므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교사들의 촌지 수수나 성추행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와 연결된 기본권적 자유권 문제죠. 시국선언과 성추행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이나 교장단도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만으로 중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교육, 특히 초·중등 교육은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역할입니다. 경기도의 교육 목표도 그런 것이고,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중입니다.” -교육감에 취임한 뒤 6개월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지난 7월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회에서 좌절됐고, 혁신학교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좌우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적 노력이 정치적으로 오해·왜곡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인식이 발전해서 이런 정책들이 잘 이해되고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이번 사안에서는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사·법률가와 교과부·검찰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정치행위 금지는 선거·정당 활동 금지로 해석되므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교사들의 촌지 수수나 성추행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와 연결된 기본권적 자유권 문제죠. 시국선언과 성추행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이나 교장단도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만으로 중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교육, 특히 초·중등 교육은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역할입니다. 경기도의 교육 목표도 그런 것이고,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중입니다.” -교육감에 취임한 뒤 6개월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지난 7월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회에서 좌절됐고, 혁신학교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좌우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적 노력이 정치적으로 오해·왜곡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인식이 발전해서 이런 정책들이 잘 이해되고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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