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시행방안 보니
졸업 3년내 안갚으면 재산조사로 회수 조처
“상환율은 대출자가 직접 결정”도 말 뒤집어
졸업 3년내 안갚으면 재산조사로 회수 조처
“상환율은 대출자가 직접 결정”도 말 뒤집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가 실제로는 졸업 뒤 3년 안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등 애초 홍보해온 것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실은 4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방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안은 재정부와 교과부가 협의해 작성한 최종안으로,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이 안을 보면, 정부는 대출받은 등록금과 이자의 상환시점을 ‘연간 소득액이 1500만원이 되는 때’로 정했다. 1500만원은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또 상환율은 연 소득액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 5000만원 이상일 경우 30%로 정했다. 이는 등록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뒤 연 2000만원을 벌 경우, 기준액인 1500만원을 뺀 나머지 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그해에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애초 지난 7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을 발표할 때는 “상환율은 대출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면서 말을 바꾼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출금 강제 상환 방안이다. 정부는 ‘졸업 3년 뒤까지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후 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 졸업한 지 3년이 지나면 강제 상환이 실시되고, 4년이 지나도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뒤 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해마다 균등상환을 하는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애초 “상환 기간은 최장 25년 이내에서 대출자 본인이 소득 상황 등을 감안해 직접 결정하도록 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없다”고 홍보한 바 있다.
또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합쳐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했는데, 이 방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부 합산과세’와 비슷한 방식이어서 위헌 논란을 불러올 소지마저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안진걸 상황실장은 “졸업 뒤 3~5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수두룩한 현실을 고려할 때, 3년 안에 상환을 시작하도록 한 정부안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며 “정부는 이 제도를 친서민 정책의 핵심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결국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