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 수 척이 1일 통영 선적 통발어선 `502 신풍호'를 두고 공해상에서 장시간 대치하고 있는 것은 신풍호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 침범 여부 때문이다.
어선이 인접 국가의 EEZ에서 조업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일본 순시정은 신풍호가 허가 없이 자국 EEZ를 침범해 조업한 현행범이어서 나포해야한다는 것이다.
EEZ란 유엔해양법상 연안국의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수역(200해리)을 말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수역이 좁아 마찰을 빚어 오다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현재의 EEZ가 획정됐다.
즉 한.일간 수역의 중간 지점을 EEZ로 획정하다 보니 수역이 좁은 부산과 울산앞바다 등에서는 EEZ가 연안에서 불과 13마일에 불과한 곳도 있어 양국의 어선들이의도적이든 아니든 침범 사례가 잦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EZ라 하더라도 조업하지 않으면 항해할 수 있고 조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한국의 통발어선은 아예 허가받지 못하고 일부 저인망과 채낚기선이 제한적으로 허가받아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독도 분쟁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 이후 일본측의 단속이크게 강화돼 조업하지 않고 항해하는 어선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해 한국 어민들이"괘씸죄를 적용한 과잉단속"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 통영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일본 순시정이 사과탄까지쏴 선원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의 대치를 부른 신풍호 갑판장 황모(39)씨도 "일본 순시정 요원들이 조업도 하지 않은 배에 올라 와 봉과 헬멧을 휘둘러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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