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 오산시장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5일 아파트 건설업자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이기하(44·사진·한나라당) 오산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하태흥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6~7월 오산시 양산동에서 ㄷ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ㅁ사 임원 홍아무개(63)씨가 전직 언론인 조아무개씨 등을 통해 “인·허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시장이 2006년 조씨를 통해 소개받은 한 하청 건설업체에 아파트 도로공사를 맡겨 달라고 홍씨에게 부탁했고, ㅁ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비를 이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과다계상된 공사비는 모두 10억원인데, 검찰은 아직 건네지지 않은 8억원도 뇌물로 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에겐 이 밖에도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특정인에게 주도록 요구한 혐의 (제삼자뇌물제공) 등도 적용됐다. 이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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