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김모(40)씨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된 김씨는 지난 3월 17일 검찰에 출석한뒤 `관련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차용했고 더이상 돈을 받은 것이없다'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 1시간30분만에 귀가해 강압 수사의혹은 전혀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그 뒤 김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실시했고 5월19일에야 다시 소환, 계좌추적 자료를 제시하고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하게 됐다"고수사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른바 떡값을 보관하며 해당 계(係)나 과(課)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뇌물 사용처를 확인해 보면 집수리 500여만원, 자신의 가계대출 변제 500만원, 유흥주점 사용 약 200만원, 적금 400만원 등 사적용도로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위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제주군청 재직시 가축위생계에서 동물의약품을 구매하는 담당자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인지 여부에 대해 예단을 갖지 않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전공노 제주본부가 관련자료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엿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를받은 북제주군청 직원은 자살했고, 구속된 김씨도 그의 메모를 보면 자살을 생각했었다"며 강압수사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제주시 축산직 공무원 김씨가 남제주군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99년∼2000년 J축산분뇨처리시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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