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그 사무처 기능을 맡는 인적자원혁신본부(본부장 차관급)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6월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8월께 시행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종전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산업ㆍ노동계 대표 등 인적자원 수요 부문이 포함되고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해 교육ㆍ고용ㆍ복지정책을 통합 조정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며 투자 우선순위를결정하고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 의학ㆍ법률ㆍ경영ㆍ물류 등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 양성, 여성인력 경제활동 참여, 산학연 협력, 중ㆍ고령자 및 군(軍) 인적자원 개발,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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