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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장에 ‘교사 강제전보’ 요구권

등록 2009-11-08 21:33

서울교육청 인사원칙 개정안…근무성적 낮은 교사 대상
앞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 전보 기간 이전에라도 학교장이 요구하면 학교를 떠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정기 전보 사유에서 ‘원거리 출퇴근 교사’, ‘신체 허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 교사’ 등이 삭제됐다. 대신 신규 교사를 지역·학교별로 분산 배치해 원거리 출퇴근 사유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몸이 아픈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휴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정기 전보 기간 전이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조처할 수 있는 ‘특별 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 전보 사유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미성년자 대상 성폭력·금품수수·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포함됐다.

정기 전보 대상 기준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 또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의 모든 학교로 확대해 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사 편의 중심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전보제도의 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특별 전보권까지 행사할 경우, 인사가 독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특별 전보 규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장의 감정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를 이유로 교장의 권한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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