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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위 가능성만으로 금지 신청

등록 2009-11-10 19:11

서울시 무리한 가처분 ‘기각’
서울시가 계약직 노동자들의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10일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상용직지부의 시위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가 2009년 6월께부터 수시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 돌담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스피커로 노동가요를 틀어놓는 등 집단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울시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훨씬 전인 지난 9월18일 이후로는 시위를 중단했다”며 “현재 아무런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시위 가능성을 두고 가처분이 인정될 정도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시와 서울지역 상용직지부가 11월 단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피하기 위해 시위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청사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어놓아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지난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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