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봉사로 이를 대신하게 됐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사회봉사가 허가된 2110명이 10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노역장 유치자 600여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의 주관 아래 홀로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무료세탁, 이동목욕, 도시락 배달 등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봉사을 하게 된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검찰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판결 확정 이후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은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지난 9월26일 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달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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