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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천경찰, 경비행기 추락 수사 종결…5명 입건

등록 2009-11-11 09:09

“숨진 온씨 ‘살신성인’” 인천시 발표는 사실과 달라
인천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 경비행기 추락사고를 수사해온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고 비행기 조종사 등 총 5명을 11일 불구속입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인천도시축전(8월7일~10월25일) 주행사장에서 지난 9월27일 사고가 난 지 1개월 반 만이다.

연수경찰서는 수만명의 관람객이 모인 장소를 비행하면서 안전비행 의무를 게을리하고 위험요소인 나래연을 보지 못해 경비행기가 연줄에 걸려 추락, 함께 탔던 온모(46) 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고 조종사 김모(44)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한민국항공회(FKA) 소속 이모(50) 씨와 모 항공클럽 박모(44) 씨를 입건하고 인천시 공무원 전모(31) 씨와 이모(44) 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종사 김 씨는 지난 9월27일 낮 12시5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도시축전 행사장 상공에서 비행 승인 신청자 명단에 없던 온 씨를 태우고 70m 고도로 낮게 비행하다가 나래연을 미처 보지 못해 경비행기가 연줄에 걸려 추락, 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로부터 비행 행사를 위임받은 대한민국항공회와 실제 비행계획을 추진한 항공클럽 관계자도 수많은 관람객이 운집한 도시축전 행사장 상공에서 비행행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도시축전 주행사장에는 2만여명의 관람객이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중이 운집한 장소에서 비행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시 공무원 2명은 도시축전 행사장 상공에 띄운 나래연이 비행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을 내려달라고 행사 주최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도시축전조직위 측은 사고 당일 비행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을 띄운 혐의다.


서울지방항공청과 조종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비행승인에 대해선 사고 비행기를 포함한 경비행기 3기가 모두 지난 9월23일 항공 당국에 비행승인 신청을 했으나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해줬다는 공문이 발송돼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라고 설명했다.

또 숨진 온 씨가 사고 직전에 조종사 김 씨로부터 조종관을 인계받아 희생정신을 발휘, 대형참사를 막았다는 시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김 씨가 조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종사 김 씨가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에는 자기가 조종했다고 말했다가 1차 신문 조사에서는 온 씨가 조종했다고 번복, 다시 2차 조사에서는 최근 비행경력과 119구급대원 진술 등을 근거로 따지자 자신이 조정했다고 사실대로 시인했다"라고 덧붙였다.

9월27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주최한 '2009 스카이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송도국제도시 도시축전 행사장 상공을 시범 비행하던 경비행기 3기 가운데 1기가 상공에 띄워진 나래연줄에 걸려 행사장 내 전시용 2층 버스에 추락,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온 씨가 숨지고 관람객 등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조종사 김 씨 등 비행 관련자들이 온 씨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 전원 불구속 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인 기자 i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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