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과해서 발생한 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직 보험 설계사 등이 운영하는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http://cafe.daum.net/insunara)는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혹은 보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100만 원씩 1년간 1천200만 원을 낸 뒤 해약하면 회사는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집행했다면서 계약자에게는 해약환급금을 거의 주지 않고 거꾸로 설계사에게는 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점을 들어 미리 지급한 수당 약 700만 원 중 절반을 환수해간다"며 "설계사에게서 환수한 350만 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정 사업비에 포함되는 예정 수금비도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보험 설계사가 직접 수금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고 지금은 계좌이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여전히 과거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이 매년 거두어들이는 사업비 차익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카페 측의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8년간 생보사들이 거둬들인 사업비 차익은 17조6천869억원이다.
그는 "보험회사들이 사업비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배당하는 대신 내부 수익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충무 관계자는 "각 회사별로 원고 100명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인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설계사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밖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원고인단이 모집되는 추이를 봐가며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계'와 마찬가지로 100명의 계약자가 사망한 1명에게 보험금을 몰아주는 구조이므로 환급금이 작을 수 밖에 없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축성보험은 특약으로 붙어있는 보장성 보험 부분에서 사업비가 공제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납입금액보다 해약 환급금이 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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