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규제완화 주요 방안·국가별 전문자격사 1인당 인구 비교
한국개발연 공청회서
‘자격사시장…’ 공개
“12월에 최종안 확정”
‘자격사시장…’ 공개
“12월에 최종안 확정”
정부가 법률과 회계, 세무 서비스를 한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합격자 수를 크게 늘리고 가격 및 광고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마련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풀자는 것이 골자다. 먼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도 팔도록 하는 등 전문자격사들만 누려온 배타적 업무 범위를 축소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해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현행 최소 합격 인원을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자격사간 동업을 허용하자는 방안도 눈길을 끈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각기 다른 법인 소속으로 일해야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한 법인에서 법률과 회계, 세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개인병원이나 법률사무소도 다른 의사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분점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 서비스에 대한 가격 규제를 없애고 변호사와 법무사, 의사 등에 대한 광고 규제도 풀기로 했다. 다만 의사와 관세사의 경우엔,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이날 법률 분야 개선 방안이 발표됐고, 12일엔 같은 장소에서 회계·세무·의료 분야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된다.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특허 소송 때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도 공동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법무사 1인당 5명으로 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전문자격사가 아닌 일반인도 법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법률 서비스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 대비 전문자격자 수가 너무 적은데다, 시장경쟁을 저해할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변호사 1명당 인구수는 5891명이지만, 미국은 268명, 영국은 394명 수준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엇갈리는데다, 자칫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시장 논리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지만,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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