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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주노동자 단속때 인권침해”

등록 2009-11-11 20:18수정 2009-11-11 22:02

인권위, 법무부에 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무단진입하는 등 위법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과잉진압, 주거 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외국인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진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는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나 연거푸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금껏 수용 여부를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 안산시에서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며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수갑으로 폭력행위를 한 것 등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단속 과정에 주거를 침입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제17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1조 1항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그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해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과잉 단속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에 이번 사건을 진정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불법 단속을 한 직원들의 징계 조항을 만드는 것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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