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받아쓰기 등에 이용하는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미용용 피지 제거 종이 포함)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기름종이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옮긴 뒤 가채점할 때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칫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해왔다”며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험장에 긴급 공문을 보내, 수험생들이 기름종이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감독교사들이 철저히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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