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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윤리실 “마은혁 판사, 징계사안 아니다”

등록 2009-11-12 19:45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감사관 김인겸)은 12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경제연구소의 후원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46·사시 39회)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차원의 조처는 더이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귀국하면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다.

마 판사는 대법원 조사에서 지난 9~10월 부친상과 부인상을 잇따라 당한 상황에서 노 대표가 문상을 와준 것에 감사하는 뜻에서 후원회에 참석했고, 후원금 30만원을 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마 판사가 노 대표의 소속 정당(진보신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노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후원회에 참석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윤리강령엔 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와 정당 가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후원금은 관련 조항이 없다.

마 판사는 지난 5일 언론관련법 처리에 반대해 지난해 말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의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일제히 진보 성향 인사들과 학생·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마 판사의 과거 행적으로 들춰내고, “마 판사가 노 대표의 후원 모임에 나가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친분관계가 마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에 영향을 끼친 듯 보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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