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청구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불기소 처분이 난 고소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인 김아무개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검찰의 직무를 현저히 방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낮은 자료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부지검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있는 ‘기록의 공개로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경우’ 등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들어 사건기록의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거나 검찰의 수사 방법 등이 노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가운데 사건송치서나 기록 목록에 불과한 자료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김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김씨의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서부지검에 정아무개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지난 5월1일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의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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