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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판결

등록 2009-11-13 11:34수정 2009-11-13 16:32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ㆍ감봉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YTN은 뉴스전문 방송사로서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이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측은 해고 시점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인사발령이 무효란 주장에는 "인사 하루 전날 발령이 나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업무공백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인사가 보복성 조치라거나 사장의 전횡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인사 발령 자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주장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오랫동안 힘들게 투쟁했는데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와 안도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YTN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이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앞서 노 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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