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경씨 후손 등 재산 처분대금
소송않고 국가 반환…5억원 넘어
소송않고 국가 반환…5억원 넘어
조상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그 후손들이 국가에 자진 반환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위원장 김창국)는 12일, 일제 시절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희경의 후손 중 일부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친일재산 6필지(24816㎡)를 판 돈 4억8500만여원을 지난 9월 친일재산조사위에 스스로 반환했다고 밝혔다.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아무개의 후손도 최근 친일재산을 판 돈 2700여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반환된 부당이득금은 모두 5억1200만여원이다.
고희경의 후손 중 일부는 지난 2006년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았는데, 친일재산조사위의 조사 과정에서 이 땅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2008년 11월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내린 뒤 이들 후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에 고희경의 후손들은 조상의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반환 절차를 협의한 뒤 판매 대금을 국가에 반환한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법적 분쟁 없이 친일재산 처분 대금을 국가에 반환한 사례는 친일재산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발족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14명의 1294필지(845만3050㎡) 시가 1600억원(공시지가 766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61건의 행정소송과 5건의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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