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최장 18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일가족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1981년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연행된 뒤 구금 상태에서 고문에 의해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8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이들은 27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바로잡아 이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재판 이후 "기쁘고 무죄를 받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이 많은 만큼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명예훼복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옛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8월 박씨와 박씨 어머니, 동생 등 가족 7명으로 구성된 가족간첩단이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했다.
박씨는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박씨 가족의 사연은 김희철 감독의 독립영화 `무죄'로 만들어져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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