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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YTN 노조간부 6명 해고 무효”

등록 2009-11-13 19:12

언론노조 “정부 언론장악 불법행위 재확인”…사쪽 “항소”
노종면(42) <와이티엔>(YTN)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3일 노 지부장 등 와이티엔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의 해고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나머지 14명의 정직·감봉은 “회사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며 징계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의) 징계 대상 행위는,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를 위해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본홍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돼 (와이티엔의) 공정보도 원칙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회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 전 대표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어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노 위원장 등의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들이 해고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지부장 등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7월 구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벌이다 같은 해 10월 6명이 해고되고, 14명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와이티엔 사쪽은 판결에 대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던 이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현 정부의 불법행위가 재확인됐다”며 “와이티엔 사쪽은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부당 해고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이문영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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