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내기로 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기본권 제약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로 볼 때, 또 다른 기본권 제약을 명시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군사정권시절 통행금지를 연상케한다”고 지적했고,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를 이제 ‘심야옥외집회 금지’로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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