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내부의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성폭행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 규정을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침입 강간 범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엘리베이터도 포함된다”며 “피해자를 아파트까지 따라간 것은 특별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주거침입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사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별법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대전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던 ㅅ(22)씨를 따라가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에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단 통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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