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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남판 ‘굿모닝시티’

등록 2005-06-01 21:12수정 2005-06-01 21:12

대출받아 쇼핑몰 산뒤 입주자 모집
허위 매매계약 분양대금 170억 챙겨

돈 한푼 안들이고 쇼핑몰을 분양해 300여명의 분양대금 170억원을 챙긴 2명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남부경찰서는 1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의 상가인 ‘옵스쇼핑몰’ 의 실소유주인 이아무개(59)씨와 ㅇ건설 대표인 김아무개(42)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5월 5층짜리 건물과 대지 385평을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하고,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0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자신은 ‘땡전 한푼’ 안 들였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77) 이름으로 건물과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ㅇ건설을 설립한 뒤,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김아무개씨를 앉혔다.

대표이사가 된 김씨는 2001년 9월부터 이곳이 모란 역세권인 데다 분당 새도시에서 불과 5분 거리라는 점 등을 내세워 상가를 평당 600만~5300만원에 일반 분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감정가 137억원에 불과한 건물과 땅을 ‘바지사장’인 김씨에게 620억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는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 들어온 170억원을 땅값 등으로 받아 챙겼다. 그 뒤 이씨는 중도금 등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매매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328명의 분양자들이 낸 분양금 170억원은 고스란히 김씨에게 넘어갔다.

특히 이씨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김씨는 건물용도가 입주업종이 제한되는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모든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70% 안팎이 분양된 이 건물은 지난해 1월 성남시로부터 무단 증축(13층)과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채 골조 공사만 끝난 상태다.


계약자들은 지난달 11일 건물 및 땅 소유주인 이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냈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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