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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인·허가 로비 브로커 구속영장

등록 2005-06-01 21:14수정 2005-06-01 21: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일 이미 구속기소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와 관련해,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시행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이아무개(5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7∼12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ㅈ건설 이아무개 대표한테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씨는 이 사건 혐의 외에도 2건의 경매비리 등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는 올해 초 경기도 광주 지역의 건설업체한테서 아파트 인·허가 청탁을 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재판을 보완하는 차원의 수사를 한 것이므로, 아파트 인·허가 특혜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건넨 시행업체 대표로부터 “이씨가 박 의원과 친분을 내세우는 등 정·관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이씨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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