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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타미플루 복용한 10대 아파트서 추락

등록 2009-11-14 11:59수정 2009-11-14 17:07

국내 첫 사례..일본서도 수차례 보고
의료진 "타미플루가 원인 같지 않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이모군(경기 부천)이 같은날 오후 아파트 현관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군은 뇌진탕과 함께 엉덩이와 왼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지만 병원 후송 당시에 의식이 있었으며 현재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당시 하루 전부터 고열이 발생한 이군은 인근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 받아 귀가해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후 아파트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거나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군은 자신이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료진은 전했다.

국내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행동을 보이며 추락한 사례가 보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군이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오던 중 계단에서 구른 후 현관 근처에서 쓰러진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임 훈 교수는 "6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정도 외상에 그쳤다면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도착 당시 환자는 섭씨 37.4도의 미열이 있었고 호흡도 정상이었으며 바이러스성 뇌염증세도 없었다"며 "타미플루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지는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가 이군의 이상 행동에 원인을 제공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일본 등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이 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투신하거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일이 잇따라 후생성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조사결과, 보건당국과 판매사인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는 10대의 이상 행동과 약물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지만 제품 설명서에 해당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 해외 이상반응 보고에 따라 이상 행동 유발 가능성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현재 타미플루 허가사항의 '경고' 항목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환각 등 증세는 인플루엔자의 고열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 10대의 이상 행동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고 있지만 약의 효과에 가려 잘 부각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 서한을 다시 배포해 전문가들에게 약의 이상 반응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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