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과 주식투자 관련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해임된 이한선 전 치안감의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승소가 확정됐다.
이씨의 소송을 맡았던 경찰청과 서울고검은 1일 이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난달 서울고법에서도 승소했다.
이씨는 2002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때 ㄱ대학교 재단 자금횡령 고발사건에서 수사팀이 작성한 질문지를 대학에 유출한 혐의와 주식투자 관련 개인비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해임되자 이씨는 같은해 9월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이씨가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어떤 직책으로 복직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치안감 자리 가운데 비어있는 중앙경찰학교장에 보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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