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심사료 수억 챙겨…업체 대표 4명 구속
아이에스오(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서를 부정발급하고 심사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인증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5일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해당 업체에서 1억9000만~7억4000만원의 심사료를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안아무개(54)씨 등 인증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인증심사원 고아무개(4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안씨 등이 운영하는 인증업체들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심사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심사보고서, 인증추천서 등 관련 서류 1173건을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기업한테서 건당 70만~180만원의 심사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무자격자들을 기업에 보내 정상적인 심사를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인증업체의 가짜 인증서를 발급받은 1062개 기업 중 1030개가 종업원 3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증업체가 무자격 심사원을 보내 인증심사를 하거나 심사 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외국계 인증업체는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직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증업체들도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됐다.
아이에스오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경영시스템이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마련돼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인증업체는 해당 분야 심사 자격을 보유한 심사원의 서류·방문조사를 거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품질경영시스템(ISO9000), 환경경영시스템(ISO14000) 등 아이에스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 획득에 쓰인 비용 일부를 지원받거나 세액이 공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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