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기 성남 등 8개 지역…6억 받은 조합장 등 32명 기소
서울 송파·강동구, 경기 성남시 등 8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각각 수억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 임원과 공사업체 간부 등 32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비리 감시자’ 구실을 해야 할 경찰과 구청 공무원도 들어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15일 재건축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한테서 청탁과 함께 6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송파구 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고아무개(61)씨 등 조합장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다른 ㅈ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찰 간부 김아무개(40·경감)씨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변호사·조합 간부·시공사 직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명은 지명수배했다.
ㅈ아파트 재건축단지 조합장 고씨는 500억원 규모의 창호공사를 한 업체가 맡도록 해주고, 그 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에게서 모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는 조합장 외에도 조합 감사(구속기소), 이사(불구속기소) 등에게 모두 14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이 진행된 송파구의 다른 ㅈ아파트 2단지의 경우, 조합장 이아무개(59)씨는 청소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해 한 업체에서 3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간부 김씨는 업체 쪽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 이씨와 조합 고문변호사(불구속기소)에게 건네고 자신은 중간에서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파구청 공무원 김아무개(53)씨는 거여동 ㄱ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을 인가해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1700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시공사 쪽 비리도 확인돼, ㄷ건설 간부 2명과 철거업자도 사업자 선정 대가로 2억~3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됐다. 강동구 ㄱ재개발단지에서는 ㅎ건설 직원이 ‘잘 봐달라’는 뜻으로 조합장(구속기소) 개인의 집에 3000만원어치의 인테리어 공사를 거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주한 한 건설업자와 ㄱ재개발조합 임원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28억원 상당의 불법 범죄 수익은 재판을 거쳐 전액 추징키로 했다.
변찬우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일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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