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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등록금 상한,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의 4.5배로

등록 2009-11-16 08:21

안민석·권영길의원 등 개정안
가구소득 연계 차등부과 모색
사립대 적립금 투명화도 추진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 해당하는 가계의 연간 소득은 1268만원이다.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830여만원이었다. 소득 1분위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1명만 대학에 진학해도 전체 소득의 65.4%를 등록금에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처럼 과도하게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차등부과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9명이 지난해 11월 공동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등록금 해법’을 두루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해마다 9월1일 4인가구 한 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듬해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담고 있다. 올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가 132만6609원이므로, 이 법안대로 하면 내년 등록금 상한액은 약 597만원선이 된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 사실상 40% 가까이 내려가게 된다”며 “대학은 등록금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린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정부가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취업 뒤 이를 갚도록 하되, 상환율은 9%로 묶고 2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도 담고 있다. 또 가구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차등부과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수천억원씩 쌓아두는 적립금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의 개·보수, 장학금 지급 등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법안은 발의된 뒤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계류중이며, 권 의원 법안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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