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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언론법 유효하다고 한 부분 없다”

등록 2009-11-16 15:49

“언론이 엉뚱한 비유…결정문 제대로 보도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을 놓고 헌재 측이 `언론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졌다.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 주장에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리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하 사무처장은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면서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 대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효력 문제를 거듭 제기하자 "언론이 본분을 잘 이행해 적어도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만 해줬어도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그는 더 나아가 특정 신문을 거명,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 신문이 굉장히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가 박 의원으로부터 "어떤 때는 좌파 신문이라고 팽개쳤다가 유리하면 치켜세우는 것이냐"는 핀잔을 들었다.

박 의원은 "정치인이나 정부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헌법을 유권해석하는 헌재마저 언론을 탓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여당에는 실리를 주고 야당에는 명분을 주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한 결정"이라며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명쾌하게 일관된 논리로 갈등 확산을 막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강도질은 나쁘지만 강도질한 돈은 너 가지라는 격"이라며 "이런 결정대로라면 국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리투표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또는 국민은 안 되고 국회의원이 대리투표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헌재로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면서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토론 자체를 봉쇄해놓고 민주적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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