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달 자신의 병역 관련 허위사항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16일 "이 수석은 지난달 7일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네티즌은 이 수석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유포했으나 이 수석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며 "이 수석은 청와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소당한 네티즌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수석과 함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로 거론됐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네티즌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안 장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유포됐으나 장관은 공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며 "한 달 전쯤 변호사를 통해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월29일 인터넷을 통해 이 수석 등 일부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추승호 이윤영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이윤영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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